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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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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대상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*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*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,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.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~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.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.   – 초단시간 :… 더 보기 »실업급여 신청대상

실업급여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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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모의계산 유형은 상용근로자, 일용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, 자영업자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 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 “모의 계산은 실직(폐업)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”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… 더 보기 »실업급여 계산기

실업급여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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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예술인·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  워크넷 (www.work.go.kr)을 통하여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: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: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… 더 보기 »실업급여 신청방법

실업급여 홈페이지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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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추가로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단순하게 실업급여만 신청한다고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실업급여 신청,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, 고용센터 위치 확인 등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… 더 보기 »실업급여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