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*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*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,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.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~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.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.
– 초단시간 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– 예술인 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
– 노무제공자 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
– 자영업자 :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