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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대상

지원대상

  •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*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
    *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,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.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~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.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.

      – 초단시간 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      – 예술인 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

      – 노무제공자 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

      – 자영업자 :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

  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  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  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

    –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

    –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

    ※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. 다만,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

지원내용

  • [근로자] 구직급여 지급액 = 퇴직전 평균임금의 60% × 소정급여일수
  • [예술인·노무제공자] 구직급여 지급액 = 월 평균보수의 60% × 소정급여일수  ※ 상한액: 1일 66,000원, 하한액: 기준보수의 60%
  • [자영업자] 구직급여 지급액 = 기초일액의 60%× 소정급여일수

신청절차

  •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
  • 예술인·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 
  • 워크넷 (www.work.go.kr)을 통하여 구직신청
  •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: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
  •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: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