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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방법

신청절차

  •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
  • 예술인·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 
  • 워크넷 (www.work.go.kr)을 통하여 구직신청
  •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: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
  •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: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

이직확인서 안내

  •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(교부)하여야 함
  • 기재내용: 퇴사사유, 이직일, 평균임금, 피보험단위기간 등
  • 온라인 신고 방법

    –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
  • 서면으로 신고 방법

    –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‧우편‧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